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하는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앞에 법원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요.
접속을 하면 아래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발급하기(출력) -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는데요, 해당사이트에서 법인등기를 클릭하고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기와 같이 메뉴가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처음 사이트에 들어오면 열람하기 화면으로 되는데, 출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 버튼을 눌르셔야 열람이 아닌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상호로찾기 메뉴에서 각 사업장 관할 등기소를 찾아사 선택을 하시고 법인구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태는 일반적으로는 전체 등기부상태로 표시를 하고 본지점구분 역시 일반적으로는 전체 본지점으로 합니다. 상호명을 입력할 때에는 (주)와 같은 주식회사 표시는 지우시고 회사명만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아래에 회사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시사항증명서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전부로 할 것인지 일부만 할것인지, 유효부분만 발급할 것인지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말소포함 발급을 요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쭉쭉 넘어가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대금 결제가 남게 됩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이 기억하기 좋은 임의의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고 핸드폰번호 입력후 비회원로그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방법을 선택 후 전체 약관에 동의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쉽죠?!!^^
결제가 끝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 하실 사항이 발급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발급버튼을 먼저 누르게 되면 영수증을 뽑기 힘들어 한참 해메시게 될 겁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