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요령(파일 첨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요령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방훈련의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란?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서식입니다. 소방훈련은 화재나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로 연습하는 것이고, 소방교육은 화재나 재난의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대상물에 모두 적용되며, 특급과 1급 대상물은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의 종류와 작성요령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이고, 다른 하나는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입니다. 두 서식은 모두 별지 제28호서식과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이 서식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짜, 장소, 인원, 내용,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대상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지 : 표지에는 대상물의 명칭, 주소, 관계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또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을 기재합니다.
- 본문 : 본문에는 훈련 및 교육의 종류(화재진압훈련, 화재예방교육 등), 실시일자, 장소, 인원(참석인원 및 성별인원), 내용(실시한 내용 및 방법), 미비점(훈련 및 교육에서 발견된 문제점), 개선사항(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을 기재합니다.
- 사진 : 사진에는 훈련 및 교육의 모습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사진은 최소 4장 이상이어야 하며, 사진마다 촬영일시, 장소, 내용을 설명하는 캡션을 달아야 합니다.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이 서식은 특급과 1급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특급과 1급 대상물만 작성하고,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지 : 표지에는 대상물의 명칭, 주소, 관계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또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을 기재합니다.
- 본문 : 본문에는 훈련 및 교육의 종류(화재진압훈련, 화재예방교육 등), 실시일자, 장소, 인원(참석인원 및 성별인원), 내용(실시한 내용 및 방법), 미비점(훈련 및 교육에서 발견된 문제점), 개선사항(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을 기재합니다.
- 사진 : 사진에는 훈련 및 교육의 모습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사진은 최소 4장 이상이어야 하며, 사진마다 촬영일시, 장소, 내용을 설명하는 캡션을 달아야 합니다.
- 제출자 : 제출자에는 관계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더라도 제출자는 관계인이어야 합니다.
3.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화재나 재난의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이고, 소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서식입니다.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화재나 재난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소방행정기관의 점검 및 감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특급과 1급 대상물은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행정기관이 점검하거나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4.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미작성 및 미제출 시 불이익
- 법적인 책임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조작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수준 하락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행정기관의 점검 및 감독에서 불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화재나 재난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증가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나 재난의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는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기록 보관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