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육아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숙련인력의 확보와 직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일종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담긴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방안 중 하나에는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받을 수 있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 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다고 하니 참고 아래 이웃 블로거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doabooks.tistory.com/48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서론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 원 지원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장인 엄마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doabooks.tistory.com
2. 육아휴직 제도의 장점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장점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를 돌보면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장점
숙련된 인력의 확보와 직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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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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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Q.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시 통상적인 퇴사 절차를 따라야 하며,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횟수에 제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6개월 때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