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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셋 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정부지원 사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지원사업은 일반 바우처 사업과,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3가지 사업이 있어요.
1. 일반 바우처 사업
일반 바우처 사업은 아래와 같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켓팅을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지원금액의 보조율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비율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바우처 사업의 장점은 별도의 컨설팅없이 기술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사업은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며,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컨설팅 지원을 받아야 하며 기술지원은 시제품의 제작이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각종 친환경, 저탄소 관련 인증이나 제품시험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의 장점은 정부지원금이(컨설팅비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사업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사업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필수 인데요, 단 차이점이라면 컨설팅비용에서 ISO9001과 같은 경영시스템인증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컨설팅분야 인증지원 범위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일반 및 탄소 바우처 | 1357, 1811-3655(055-751-9847, 9848) |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의 신청기한은 23년 12월 8일(금) 18:00시 까지 이니 늦지 않게 신처들 하셔서 이번기회에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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